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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대행업체 ] 경매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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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훈
  • 조회수 : 414회
  • 작성일 : 13-07-23 1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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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사려구요 28살어린나이에 경매대행업체에찾아갔어요.
아무것도모르니..계약금120만원넣고 낙찰시170만원넣으면된다고
하셔서 계약을했습니다.지금 시간이 일년넘게 아직낙찰을못받다보니
이쪽시세를알아보니 계약금20만원에 낙찰후 낙찰가에1프로밖에
안하는거에요. 내가 다른곳보다계약금을많이 냈다는걸알았구요
집도해봤짜1억5짜리살건데..300인데이번에전화해보니 낙찰가에3프로
는 내야되서 450은줘야된다고.. 깍아서250만원만주라고 총120+250=총370으로 올리셨는데..조금찜찜해서알아본건데 제가굉장시부당한대우를받고있드라구요..이거 계약한거긴한데 해약하고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예기해서 다른곳 시세대로 계약금20남겨두고100만원을 찾아올수있나요? 솔직히너무 얄미워서 해약하고싶은게제마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매대행업체의 과도한 계약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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