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주문 후 배송되지 않아 3/31 취소 요청 했으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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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클로젯 ] 3/22 주문 후 배송되지 않아 3/31 취소 요청 했으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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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세나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25-04-08 0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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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클로젯이란 사이트에서
(https://thecloset.kr/board/product/list.html?board_no=6 )

3/22 : 처음으로 가입하고 원피스 주문했음.
3/31 : 일주일이 넘도록 배송지연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어서 CS 처리가 별로다 싶어 그냥 주문취소 요청함.
오전에 요청 문의 글 남겼으나 하루가 다 되도록 답변이 안 달려서 그날 저녁에 다시 요청함.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답변 한 줄이 달리긴 함.

4/2 : 주문취소조차 며칠 동안 이뤄지지 않아서 다시 문의글 남김. 확인조차 안 함. 당연히 답변 없음(조회수 1은 작성자)

4/7 : 주문시점으로부터 보름이 됐으나 배송 당연히 안 이뤄졌고 주문취소도 안 된 상태. 배송 받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는 곳의 옷 입고 싶지 않음.

주문 취소 글에는 확인도 안 하고 처리도 안 하는 듯 합니다. 다른 글에는 답변이 달리긴 하네요.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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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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