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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방송 ] 계약해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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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광섭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07-18 16: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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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라방송해지요구/ 업체:계약해지시 요금(대략24만원내야 해지된다고합니다)
===>인터넷,tv 상품 입니다.  인터넷 무약정이라 해지가능
                                            TV    3년약정    해지불가능
TV는 2010년부터 사용했고  2012년 인터넷 사용 .. 2012년 나라방송측에서 인터넷 설치하기전 인터넷전화 설치하면 TV(상품)가격 인하 화질좋은거로 변경 가능 하다고 설명 듣고  인터넷전화 설치(인터넷전화는 바로 해지 하면  요금 안내도된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TV가 제계약이 된것같습니다  2010년 부터 사용한걸 업체의상술로 제계약이 된것같고  정말 억울합니다...그리고 첨부란에 계약서 올려났습니다

계약서에 계약해지시 요금 부과한다는 싸인란에 제 싸인이없습니다...
업체측에 전화를 걸어 문의 했지만 상담원은 담당 기사랑 통화하시고 해결 하라해서 통화했지만 바로 전화 준다면서 전화도없고  2주가  지나서 다시 전화 상담원이 정말 죄송하다고 기사분깨 다시 전화 드리라 전달한다고서 또  한주가 뒤났습니다..  이사람들 일부러 시간 딜레이 시키는것 같습니다.
왜 나라방송은 제가 돈을 내고 고객인 저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설명없고 계속 저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계약기간 얼마 남지도 안았는데 무슨 24만원을 내라는지 이건 아니라 봅니다. 어떻게 빨리 해결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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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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