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 해지금액 미환불에 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아상조 ] 동아상조 해지금액 미환불에 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희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3-07-17 16:10:31

본문

2005년 6월 30일 2,400,000원 짜리 상조를 하나 들었습니다.
2010년 5월에 완납되었고..

2013년 6월 17일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해지금액이 전액이 아닌 1,930,000원을 주면서 그 금액을 한달후에나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7월 17일에 입금해준다는 말을 믿고 오늘 3시 30분에 은행에 가서 통장정리를 했는데 입금이 안되어 연락을 했더니.. 오늘중 입금을 확답 못하겠다고합니다. 환불요청이 너무많아서 언제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한달간의 대출이자도 제가 내고 있는데 환불해줄때까지 계속 이자를 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동아상조에서는 1,930,000원외의 이자는 지불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동아상조에 제재를 가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68 기타 장윤지 2011-12-19
5967 통신 장정훈 2011-12-19
5963 통신

처리

**
이두진 2011-12-19
5961 건설 김아라 2011-12-19
5960 기타 이재숙 2011-12-19
5955 기타 배훈 2011-12-19
5950 digital 한동수 2011-12-19
5938 생활가전 김서영 2011-12-19
5933 기타 박은영 2011-12-19
5932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19
5930 기타 윤동일 2011-12-19
5927 생활용품 황남일 2011-12-19
5923 기타 송나연 2011-12-19
5921 유통 최미선 2011-12-19
5918 통신 전혜지 2011-12-19
5915 생활용품 김신연 2011-12-19
5914 기타 강지선 2011-12-19
5910 생활가전 김선여 2011-12-19
5903 기타 박정현 2011-12-19
5902 기타 이혜정 2011-12-19
5899 기타 선회정 2011-12-19
5898 식음료 임효빈 2011-12-19
5897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6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5 생활가전 한대민 2011-12-19
5894 통신 이선아 2011-12-19
5893 해결&감사글 유연상 2011-12-19
5892 통신 유연상 2011-12-19
5890 식음료 박소희 2011-12-19
5889 기타 박정미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