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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 세탁물 분실보상에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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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환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3-07-15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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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생인지라 세탁소는 자주이용하는편이 아니고 여기 집앞이라 한 세번정도 이용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인수증이런것을 받고 세탁물을 맡기고해야는데 동네 작은세탁소인지라 그냥 주인아주머니가 입구에 있는 수첩에 그냥 이름이랑 휴대폰전화번호를 쓰고 세탁물을 보관하고 찾아가는 형태로 영업하고있습니다. 세탁물은 와셔츠인데 백화점에서 산지라 구입날짜랑 카드결제 정보도 있고 기록에 남을것입니다. 그냥 좋게 말할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께서 몇일있다 세탁물을 찾으러 갔는데 제옷이 없다고 해서 다른사람이 가져갓다고 그사람이 자기것이 아니면 갖다준다고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탁소를 가보니 아주머니께서 제가 세탁물을 찾아갔다고 하시고 막 나몰라라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거그냥 가지가시라고 하시구 막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렷더니  또 제가 찾아갔다고 말을 바꾸시는겁니다. 그래서 학생인지라 부모님연락해서 말씀드렷더니 통화를 하시고 처음에는 백화점에서 산 기록이랑 갖고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시던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분명히 세탁물을 찾아갔다고 보상을 못해주고 그냥 신고를 해라 이렇게 나몰라라 하시는겁니다. 와셔츠는 한번도 안입고 결혼식에 입을라고 맡긴것인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러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앞에 음식점에 물어보니까 이런일이 자주있다고 합니다.
인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업소이기 때문에 인수증은 없고 제가 그날 맡길때 적어놓은 세탁소 수첩은 사진을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맡긴 와셔츠 카트결제한 내역 영수증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몇푼 버렸다 생각하고 넘어갈랬는데 아주머니 태도가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고발센터라는곳이 있고 일단 여기에 문의를 드려 보상을 받을수있을지 아니면 제가 다른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이런피해를 당할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인터넷에 보니까 법원 소액재판이런것도 있던데 주인아주머니가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꼭 도움을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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