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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민코리아 ] 개봉제품 재판매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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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옥주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5-03-18 13: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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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을 통해 가민코리아 이수인터네셔널지점 제품구매(가민포러너965)
배송직후 제품상자 봉인지가 훼손되어있어 판매점으로 문의하였으나 첫 출고상품이라 문제없다는 답변받음
회사내 손해금을 줄이기위한 재판매 혹은 개봉제품을 판매한것으로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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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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