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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역 ] 네이버 플레이스 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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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치현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25-02-11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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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역이라는 업체가 홍보조건으로 5년간 300만원 계약했는데 두달쓰고 해지 하려는데 15만원밖에 환불이 안된답니다
장사 안되서 두달만에 가게 접는데 사기까지 당하니 피눈물이 납니다
이런 사기꾼들 제발 좀 죽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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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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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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