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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즈 ] ns핑 안마의자!!!!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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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애리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3-07-03 1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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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NS 홈쇼핑에서 바디프랜즈 안마의자를 광고했습니다
평소에 팔저림이랑 어깨, 다리저림이 있는 남편이 구입을 원해서 유심히 봤지요
광고는 물론 조금 과장된 감이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고 보고있었습니다
어깨에 공기압이 들어가서 엄청 시원하고 어깨를 눌러주는 힘이 강하다며 광고했지요
월결제요금에서 5천원을 추가하면 어깨와 팔에 시원함을 주는 옵션이 추가된다그래서
이왕하는거 좋은거 쓰자 싶어서 비싼걸 구매했습니다
어제 배송이 되고 설치해주셨는데 해주시자마자 제가 사용해보니
어깨에 옵션으로 추가된거는 제 어깨에 닿지도 않고 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홈쇼핑광고에서 볼때는 저보다 마른 여자분도 시원하다며 앉아계셨는데...
그래서 어깨 넓은 남편이 사용하면 되겠지 싶어서
남편이 퇴근하고 사용했는데 남편도 어깨에 압이 들어오지 않는 다는겁니다
어깨 압때문에 월 5천원더 주고 결제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고
다리 압도 광고만큼 시원하지 않아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원했습니다
이미 설치한거는 교환 반품이 안된다는데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구매하는 제품이라 또한 광고에서 시원하다고 했으나
어깨에 닿지도 않는데 시원함을 어떻게 느끼냐고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교환반품이 안된다는겁니다 이미 설치해서
우리가 환불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과대광고라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는 것인데
만약 광고에서 어깨에 안닿을수도 있다는말 한마디만 했어도
구매를 한번더 고려해봤을 겁니다.
홈쇼핑에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구매했는데
이미 설치했다고 교환이나 반품이 안된다는거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한두분도 아니고 54900원씩 39개월을 납부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안마의자의 성능이 광고와 달라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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