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재취소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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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듀케이션 ] 카드결재취소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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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환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13-06-13 1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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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고등학생 자녀 과외비로 외환카드로 100만원 결재후 강의 약속을 안지켜 한번의 방문강의도 안받고
카드결제취소를 결제후 5일지나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와서 어려워서 취소결제를 못해주단고 함(알어서 하라고 함)

카드사에 전화문의 해봤으나 업체측에서 결제취소를 안해주면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여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외환카드 결제일을 25일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외비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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