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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령횡계한의원 ]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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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은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4-29 1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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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아파서 한의원을 갔는데 여자 한의사가 다리보다 몸전체가 않좋 기가 없구 여러가지 가 다않종아서 다리 치료보다는 한약을 먼져 먹고 해 야 다리도 낫고 좋아진다고 좋은걸로만해서만들어준다고하여 35만원짜리 맞추었습니다 다다음날 카드로3개월로 결재하고 가져와 4봉지 정도마시고 나니 설사와복통이 있어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안받고 하여 알아보니 폐업을하였다합니다 일이만원짜리도 아니고 4일만에일어난 일인데 폐업을생각하고있으면서 한마니 말도없고 폐업설명도없고 이렇게 무책임하게할수있습니까 한약을마셔야 나을꺼라 해서 저딴엔 큰맘먹고 태어나 처음비싼돈주고 맞춘건데 연락도 안돼고 있습니다  또 폐업을 생가한사람이 좋은것을해줄리없다는 불신이크도 일단 약이 저의몸이랑 맞지도않고 너무나괘심하고 억울함니다 그래도 몸을다루는 의사인데 상업적으로만 생각한사람이 좋은한약을해줬을리없다는생각이듭니다
어떻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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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리가 좋지않아 찾아간 의원에서 몸전체의 기가 안좋다고하여 상담후 조제받은 한약을 드시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문의하실려고 했는데 병원이 폐업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서비스제공 계약 후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오직 계약상대방인 병원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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