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에 택배를 보냈는데 운반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데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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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제가 11월에 택배를 보냈는데 운반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데 아직도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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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477회
  • 작성일 : 13-01-21 1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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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경에 회사에서 고객님께 증권및 선물들을 포장해서 택배로 보냈는데 운반과정에서 아저씨들의  과실로
 테이핑처리된 물품이 떨어져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아  고객 불만이 발생했고 저는 물품값과 비용도 손실되었습니다. 11월 사건 발생때부터 지속적으로 "로젠텍배"상황실로 전화해서 신고 했는데  계속 처리 해주겠다고,
곧 연락 주겠다고 하고는 3개월이도는 오늘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  너무 화가나고 손실된  금액을 보상받아야
 하겠기에  할수없이 고발합니다. 단 한번도 회사측에서 먼저 전화 온적이 없고 늘  같은 대답'확인하고 금방 전화 드리겠습니다" 였는데 그러고 끊으면 절대 전화가 오지 않고 끝내 제가 기다리다못해 3~4일 후나 1주일쯤되면  먼저 전화를 해야 또  "금방 전화 드리겠습니다"  로  끊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서건처리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영업직이라 고객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고객의 물건이 없어져 고객불만이 발생되서 맘고생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해결되도록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객에게 배송해야하는 제품을 훼손시켜놓고는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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