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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 ce ] 청호 음식물 처리 AS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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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자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3-01-19 1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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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10월17일 청호CE의 음식물처리기를 1,28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청호라는 상표을 믿고 비싼 가격임에도, 판매자에게 청호나이스 제품인가 확인했고 또 구매계약서의 제품정보에 청호 이과수 얼음정수기도 명시된바 당연히 청호나이스 제품이라 의심치 않고 구매했습니다. 미생물 약품 7년 무상지원하겠다는 계약사항도 함께요. 그런데 1년치 밖에는 받질 못했구요.
그런데 2013년 1월 7일 음식물처리기 물 내려가는 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찾아
계약서에 기재된 AS에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안되더군요.청호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네는 이름만 빌려준것 뿐이고 관계없다고 하면서 다른 번호를 알려주며 연락해 보라고 해서 연락했더니 그것도 수차례 전화하여 이틀만에 전화 통화되었는데 그 회사는 부도가 나서 AS를 외주로 주어야 한다며 연락처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1월 14일에 연락처 남겼고 그 후에도 전화하여 두번이나 재촉하였고 곧 기사와 연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아무데도 전화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무 수리센터에 연락해 고쳐볼까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잘못하면 제품자체를 망가트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기다리고 있지만 어찌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씽크대로 물이 새서 물받이를 받쳐놓고 또 걸레도 대놓고  설겆이 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일단 청호를 믿고 구입을 했는데 우리는 이름만 빌려준 것 뿐이라고 한 태도는 몹씨 화가나고  청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리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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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처리기의 하자로 인해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 제조사가 아닌 상호만 빌려준 해당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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