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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이케아 ]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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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13-01-18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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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7일 306,600원 주문.

배송일과는 무관하게 배송도 되지않아서 주문취소를 하였습니다.
금일까지 환불은 커녕 택배사에서는 물건회수를 하러 왔다고 전화가 왔네요...

리치이케아에 전화를 해 보았으나 여전히 확인만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 있네요..
대표자와의 통화를 요청하여도 자리에 없다고만 하고있고
유령업체가 아닌지 겁이납니다..

그리고 11일날까지도 배송이 되지않아 그날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왕복 배송비는 저더러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리치이케아 *
(041-552-0910 / 010-8810-0910 / 010-4409-0910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78-25번지 1층
                    충남

3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 있고
돈 떼이는건 아닌지 겁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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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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