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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화에너지 ] lpg-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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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3-01-17 0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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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0월중순에엘피지가ㅡ스쓰다아파트가도시가스로바뀌엇는데
늘겨울을위해서미리적립해놓은엘비지엘피지가스100키로쯤?쯤,
잇는상태에서도시가ㅡ스로교환....
엘피지인삼화가ㅡ스에전화에전화해서미리적립해놓은가ㅡ스비
달라고하니까미루고만잇네요.
저희아파트에서한사람가스비안낸사랑한테받아야준다고
그래서몇달이흘럿어요.
지금은전화번호도일반전솨로만이용하게금
바껴져서폰으로전화을못하겟네요.
미리적립해놓은가스비을받을수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 도시가스로 변경하면서 기존LPG에 적립되어있는 가스비를 요구하셨는데 처리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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