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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커텐 ] 환불요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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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진
  • 조회수 : 780회
  • 작성일 : 13-01-07 1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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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동대문 커텐집에서 커텐2개에 180000만원을 주고 오늘 계약을 하셨습니다.
커텐 길이를 모르셔서 아직 커텐을 자르지 않은 상태여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면서 억지로 그냥 커텐을 맞추라는 겁니다. 화가나서 몇마디 했더니
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잠시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물건도 안받고 계약만 한 상태인데 어머니와 상담1시간 했다고
상담비 5만원을 요구를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때문에 1시간동안 손님을 못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말씀으로는 사람도 한명 안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커텐집에 장난하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비자 고발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아는데 돈을
못받을 경우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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