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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아이몰에서 옷구매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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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456회
  • 작성일 : 12-10-25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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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이몰이라는 쇼핑몰에서 며칠전 남자점퍼를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받고보니 오염도와 옷상태가 새옷이라고는 볼수없을정도로 단추에 도색은 다벗겨지고
바닥에 굴렸는데 오염도도 심해서 롯데아이몰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해서 연락를 드리도록 처리를 한다기에 전화를 끊고 기다렸죠
늦은 저녁까지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지요 순차적으로 처리중이라서 연락을 안드린것 같다고
다음날 연락을 드린다고 하더라구요 다음날 여전히 연락이 늦은 저녁이 되도록 없더군요
상식이하 입지도 못하는 옷을 보내놓고 고객이 여러번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이
고객스스로 알아서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반품처리를 하라는건지 분명 마지막 통화에 연락을 안주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전화가 없어 그냥은 넘어갈수 없다는 생각에 롯데아이몰을 고백합니다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게 했으면 최소한 전화를 해서 죄송하게 되었다고 한마디만해도 이렇게 감정이 상하지 않는데 어찌 이런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느끼고있는 고객을 그냥 방치해놓는지
꼭 롯데아이몰측에 다시는 쇼핑몰을 이용하는고객중 이러한 불편함을 겪지않게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점퍼의 상태가 불량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반송비 부담없이 반송요청 가능하십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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