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희자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2-07-10 14:56:56

본문

SK통신을 2년쓰고 다른 통신사로 바꾸게 되서 해약하려하니 위약금과
할인받았던 금액까지 다물어내라는데 위약금은 알았지만 할인받았던
금액도 내는건가요? 또 계약시 받았던 상품권도 돌려달라는데 2년 사용
했는데도 배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가입을 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대금을 위약금에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며 소비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82 통신 강태일 2011-12-12
4780 통신 임주영 2011-12-12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