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리볼텍 이란 피규어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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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레이리볼텍 이란 피규어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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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철원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12-06-01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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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9월 18일에 물품을 2개 주문시켰습니다.
'부분배송' 시스템으로 이미 재고가 있는 것은 먼저 왔고요,
하나는 '12월 재입고 예약 판매'여서 그 때 까지 기다렸고요.
그런데 쇼핑몰이 12월이 지나도 물품을 배송 안 했더라구요.
2월 쯤 됐을까...다른 분들 질문글 답변에 홍콩 현지의 업체의 배송 지연 때문에
차질이 생겨 늦었다네요. (그런데 위 썼다시피 제 질문글만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렸는데, 어느덧 6월 입니다.
3월 쯤에 제가 예약 했던 상품이 가격 인상 (40000->57000)되서
이제야 입고되서 배송되나 싶었는데, 아직도 이럽니다.
쇼핑몰 사이트는 계속 운영 중인데, 관리자가 예전 주문을 검토를 안 했나봐요.
이메일, 전화, 관계자 카페 등등 어떻게 얘기를 해도 무답변으로 돌아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직원 님들, 부디 이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제 구매품을 (혹은 지불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바람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싸이트에서 구입한 상품이 오랫동안 배송되지않고 있어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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