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홈폰해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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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진희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4-10-13 1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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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입장에서는 고장으로 야기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과 금전적인 손실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도 잔여계약기간과 해지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용이 불가할때마다 고장신고로 문제를 해결한 적도 여러 번 이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10월초경 또다시 발생되는 고장으로 고장신고를 했고 10월7일경에 서비스를 받았고 기사분이 와이파이 모뎀 자체에 과부화로 이런 일이 생기니 그럴경우 모뎀을 껐다가 몇분후에 다시 켜면된다길래 아니 그렇게 과부화가 걸리는 모뎀이라면 교체를 해줘야하는게 아니냐고 하니 이 기계자체가 원래 그렇답니다.
어쨌든 일단은 알겟다고 했고 퇴근후 집으로가 전화를 사용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홈폰의 기능은 전화를 포함에 아무것도 안되더군요 그래서 다시 고장신고를 했고 그 몇일 동안 홈폰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신고한후 5일만에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과 왔고
인터넷 속도에 문제인데 이 지역은 전화선을 연결해 사용하는 회선이며 지역상 광케블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이유를 늘어놓으며 그또한 자기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광케이블을 넣어준다 안된다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며 홈폰은 인테넷속도가 원화하지 않으면 잘 되지않는다며 인터넷 요금은 몇달 감액해주겠다고하시길래 감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남은 약정기간이 18개월이나 되는데 그기간동안 사용도 할 수 없는 홈폰은 무용지물이며 요금만 내야한다는건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해지를 요구하니 해지는 가능하나 위약금이 많이 나올거라고 하길래 인터넷 속도문제로 사용안되는 홈폰에 위약금이라니 그리고 개통시 지역에 특성상 이런 인터넷속도에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홈폰이라면 왜 사용을 권유해서 약정을 하게 하느냐 했더니 그건 당시 약정채결시 상담을한 상담자의 책임이니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라고 하시네요
이게 말이 되는지 그리고 그 상담사는 현재 KT에서 퇴사하셨다는데 퇴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라니 참 .....
너무 화가 나서 민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남은 약정기간때문에 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속도문제로 사용불가인 홈폰으로인해 현재까지 겪은 불편과 이 전화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홈폰의 사용불과로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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