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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건설 ] 임차인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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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임순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3-11-25 2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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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13년 11월 25일 현재 중앙건설 소유의 구리시 교문동 소재 티움 E동 건물 4층을 임차하여 그리핀잉글리쉬하우스 라는 명칭으로 영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건물 3층에는 아이젬이라는 명칭의 독일식 놀이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핀 잉글리쉬하우스는 2006년 당건물에 입주하여 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2009 년 9월 같은 건물 3층에 아이젬과 중앙건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중앙건설에 항의하여, 당 어학원과 교육과정이 겹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중앙건설과 아이젬간의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넣어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 9월 아이젬이 재계약을 할 때에, 당원과는 아무런 양해도 없이, 중앙과 아이젬 간의 계약에서 특약조항을 없애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4층짜리 소형건물에 입주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동종의 사업을 하도록 재계약시 기존의 특약조항을 제외시킴으로 당원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몰라 귀원에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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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제보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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