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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핀홀안경) ] 환불처리가 않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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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미라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3-10-01 1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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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홀안경 --신문광고 한면을 시력 좋아진다고, 심지어 백내장까지 수술없이 좋아진다며.... 무료체험 15일
 사용후 효과 없으면 확실히 반품처리 해준다하더니 반품한지 한달 넘었는데도 반품처리를
 안해주고 전화하면 누락이 됐다고 이번엔 해주겠다 또 전화하면  해주겠다 ...그 기간이 
 한달 입니다. 물건 반품할때도 이현주 라는 여직원이 반말에 협박까지.... 녹취내용도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실에서도 통화해보시더니 참 !! 고객응대 어이없다 하시더군요.
 이건 사기 아닌가요? 어르신들 상대로 이거 넘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환불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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