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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 롯데 자일리톨 후레쉬베리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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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금정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9-27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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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네 슈퍼에서 롯데 자일리톨 후레쉬베리 껌을 사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껌이 물처럼 다 녹아서 입에 남지 않고 목으로 다 넘어가서 목에 단맛이 강하게 남으며
껌 향이 진하게 나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다시 가서 남은 껌을 보여드리며 "사장님 껌이 입에서 물처럼 녹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체 관계자가 오면 확이하겠다고 하든지 그러냐 미안하다 정도는 해야 할 텐데,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아무말없이 900원을 제손에도 아니구 테이블위에 큰소리로 탁 올려 놓더라구요.
제가 900원이 없어서 환불 받으러 간것도 아닌데..
유통 과정이 잘못된건지 동네 슈퍼에서 보관이 잘못된 것인지..
정말 롯데라는 큰 회사에서 만든 껌을 믿고 먹겠어요..
그 슈퍼아저씨말이 평생 장사 하면서 껌이런다는 얘기 첨 들어 보셨다고 하던데..
정말 저혼자 먹은것도 아니구..
같이 먹은 사람들도 어이없다고 하네요..
900원이 아까운게 아니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인 서비스에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슈퍼에서 구입후 드신 껌이 변실된것같아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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