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정액제, 이용자와의 소통 없이 가격을 올렸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멜론 ] 멜론 정액제, 이용자와의 소통 없이 가격을 올렸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원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13-09-12 13:01:15

본문

7월 달 핸드폰 요금 통지서를 보다가 멜론 이용료에 9900원이라는 액수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멜론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니까 요금이 4950원에서 두 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결제 되는 정액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최소한 문자도 없이, 동의는 더더욱 없이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공지도 받지 못 한채 갑자기 두 배의 가격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건이 있던 날 당장 멜론 홈페이지에 가서 멜론 상품을 해지하려다 기존 이용자들은 3개월 동안 반값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기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달 핸드폰 요금 통지서에 또 멜론 이용료 9900원이 찍혀 나왔네요. 문의 해보니, 제가 3개월 반값 이벤트 신청을 한 날짜는 8월 15일인데,  8월 10일에 이미 8월달 이용료가 책정되어버려서 그렇게 가격이 나왔다고 하네요.
  저는 9900원까지 내면서 멜론을 이용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모르게 이러 저러한 장치들을 이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턱 없는 이용료를 자동 결제 시켜버린 멜론을 고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공지 없이 새어 나간 멜론 이용료 중 원래의 이용료를 제외한 4950원, 두 달이니까 총 9900원을 돌려받았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공지 없는 요금인상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요금책정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5824 기타 백은정 2011-12-18
5823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8
5814 식음료 홍미경 2011-12-18
5813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806 기타 고광훈 2011-12-18
5800 생활용품 임동현 2011-12-18
5794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18
5793 자동차 조윤경 2011-12-18
5792 기타 이은경 2011-12-18
5791 건설 김성환 2011-12-18
5790 기타 임선화 2011-12-18
5789 기타 권혁근 2011-12-18
5788 기타 김유미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