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예약 (대여 50시간 전) 취소 시 취소수수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탐나오렌트카/로그인렌트카 ] 렌트카 예약 (대여 50시간 전) 취소 시 취소수수료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현경보
  • 조회수 : 1,168회
  • 작성일 : 26-02-13 12:20:38

본문

*렌트카 예약일: 2026년 2월 12일 0시 30분 경  (탐나오렌트카/로그인렌트카 예약)
      트랙스크로스오버 2/14 17:00 ~ 2/17 13:00 (68HR) 120,470원 카드 결재 완료.

*렌트카 예약 취소: 2026년 2월 12일 14시경 예약 취소 요청.
* 로그인렌트카 14시25분경 통화
  --> 렌트카 취소 수수료 40,250원 부과 된다고 하길래, 당일 예약한 건을 취소 하고,
        사용전 48HR 전에 취소 하는데, 취소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자
        렌트카 비교사이트 탐나오렌트카 담당자와 통화 해보라고 함.
* 탐나오 렌트카 예약취소 담담자 통화
  ---> 담당자 통화시 렌트카 업체마다 취소 수수료가 다르다고 하며, 렌트카업체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함.
        당일 예약 취소 건이고, 사용 전 48HR 전에 취소 하는데, 취소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관련 규정 파악 후 전화하기로 함.
* 한국소비자원 사례 확인 시 : 렌트카 사용 24HR 이전에 취소 시 무료 환불 된다는
  규정 확인하고 탐나오렌트카 담당자 통화
  ----> 이런 사례가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함.
* 탐나오렌트카 담당자가 로그인렌트카 담당자에게 이런 사항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40,250원 취소 수수료 부과하여 (80,220원만 환불) 예약 취소됨.
*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상기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