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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지하상가 하우 ] 음식값4천원인데14000원결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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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묵철
  • 조회수 : 1,105회
  • 작성일 : 26-02-13 1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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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일요일아침 7시20분 잠실역지하상가에서 4천원짜리빵을삿는데 알고보니 1만4천원이결제되엇습니다 아침시간이고 그당시 매장에 사람은 저혼자엿습니다 그래서 실수라고 생각되어서 수요일에 다시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햇더니 이제와서 이러시면 어떻하냐면서 따지고묻길래 결제를 그쪽에서 잘못햇는데 제가 어떻하겟냐고 번호남기고가면 그날확인하고문자를준다고햇는데 문자가안왓습니다 이제 날짜도 4일이나지나서 cctv확인도불가능할거같은데 만원포기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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