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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터코리아(주) ] 포스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매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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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승민
  • 조회수 : 604회
  • 작성일 : 25-12-24 13:25:45

본문

분쟁 내용

본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오터코리아(주)가 제공하는 오터포스(배달 플랫폼 주문 연동 포스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포스기 사용 중 배달 플랫폼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기에서 주문 알림이 울리지 않거나 주문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주문 알림 미작동 문제는 단발성이 아닌 총 3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장에서 주문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문이 자동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 피해 사례

첫 번째 피해 사례
배달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주문을 하면, 오터포스 프로그램에서 주문을 승락하여야합니다.
당시 주문 알림이 울리지 않았고 주문 내역 또한 표시되지 않아 매장에서 주문을 인지하지 못함.
그 결과 해당 주문은 조리되지 못한 상태로 주문미접수 자동 취소됨.

두 번째 피해 사례
오터포스에서 주문 알림 및 주문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해당 주문 역시 매장 인지 불가로 인해 자동 취소 처리됨.

세 번째 피해 사례
이전 사례와 동일한 유형의 주문 알림 미작동 문제가 재차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문을 확인하지 못해 또다시 자동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함.


피해 및 문제점

오터포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주문 알림 및 주문 수신 기능이 반복적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음

주문 인지 불가로 인한 자동 취소 발생 및 그에 따른 직접적인 매출 손실

오터코리아(주)에 문제 발생 사실을 전달하였으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반복적인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상적인 매장 운영에 지장이 발생함


신청 취지

본 사안은 오터코리아(주)가 제공하는 오터포스 주문 연동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 반복적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은 서비스 하자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분쟁조정을 요청합니다.

1.주문 알림 미작동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확인

2.해당 오류로 인해 발생한 취소 주문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 보전

3.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개선 및 공식적인 재발 방지 조치

본인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서비스 오류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을 받고자 본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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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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