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시 배송료 부과 기준이 안내와 다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안다르 ] 반품 시 배송료 부과 기준이 안내와 다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윤아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25-08-21 08:56:46

본문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구입 후, 개인 변심에 의해 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했던 홈페이지에는 5만원 이상 구입시 초기 배송료가 없고, 반품 시 최종비용이 5만원이 넘을 경우 반품 배송비는 25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반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다르 측에서는 부분 반품시에 그렇고, 전체 반품시에는 5000원이 발생한다며 반품 배송비를 차감하여 환불해주었습니다.
자사가 만든 홈페이지이의 질의 페이지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 주문: 7/15 (상품 1개) 총 54000원 => 전체 반품 : 7/22 => 환불: 7/31 49000원
  ** 1개 상품 구입 후 이것을 반품하면 전체 반품 입니까???
[2차] 주문: 7/18 (상품 2개) 총 69000원 => 전체 반품 : 7/21 => 환불: 7/25 64000원
[3차] 주문: 7/20 (상품 2개) 총 64500원 => 전체 반품 : 8/5 => 환불: 8/11 59500원

반품 배송비 2500원은 작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소비자는 이를 반영하여 소비와 반품을 결정합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글로벌 회사인 안다르에서 공지와 다르게 별도의 자사 규칙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수정하여 소비자들이 저와 같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더불어, 반품 배송비 환불도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과도한 반송비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온라인몰 반품비는 엿장사 맘대로?...반품비 책정 기준 없어 소비자만 냉가슴=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82 통신 오창열 2011-12-15
5381 기타 윤대원 2011-12-15
5379 통신 우종순 2011-12-15
5372 기타 이상은 2011-12-15
5369 자동차 이상은 2011-12-15
5367 기타 김종숙 2011-12-15
5362 식음료 이정원 2011-12-15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5351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49 식음료 최성홍 2011-12-15
5347 생활가전 이수진 2011-12-15
5344 생활가전 송현지 2011-12-15
5343 생활용품 박경애 2011-12-15
5342 식음료 이주호 2011-12-15
5341 자동차 이상을 2011-12-15
5340 건설 전창기 2011-12-15
5339 통신 김지연 2011-12-15
5338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5
5337 통신 임학연 2011-12-15
5336 기타 김지영 2011-12-15
5335 식음료 오양현 2011-12-15
5328 생활가전 최기웅 2011-12-15
5325 자동차 원인준 2011-12-15
5324 기타 이은희 2011-12-15
5322 생활가전 송재홍 2011-12-15
5318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5 기타 천윤희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