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이즈 기재없이 물건 사기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춘희마트 ] 정확한 사이즈 기재없이 물건 사기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인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6-17 11:58:50

본문

5월경 쿠팡에서 럭키켓 고라이언 볼트론 로봇 피규어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구매당시 상품스펙을 보기위해 글 내용들을 확인하는대 2m 라는 사이즈가 표기되어있었으며 크게 의심없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배송이 온결과 20cm가량의 사이즈의 물건이 왔으며 내용과 다른 제품이었기에 반품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판매자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조롱과 비아냥 대며 반품이유를 물어보며 자기는 해줄수없다고 하며 대화도중 제가 사무실로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그다음날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피규어 제품을 검색하고 스펙을 보면 사이즈가 정확히 표기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춘희마트경우 표기가안되어있습니다. 당시 2m되어있던 글은 삭제 중이며  버젖이 판매중입니다.
저와 똑같은 피해자가 없어야하며  소비자 우롱과 고소 및 반품거부로 정당하지 못한 판매 행위를 하는 춘희마트를 고발합니더.
첨부파일에 당시 기재 되어있던 2m넣은것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54 생활용품 이은주 2011-12-14
5253 기타 구나영 2011-12-14
5252 기타

처리

세탁
유경 2011-12-14
5249 기타 이현주 2011-12-14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