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as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음식물처리기 as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학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25-04-15 22:24:50

본문

저는 25년도 3월 에 음식물 처리기 24900원 을 렌탈을 하였습니다.
한달 사용하기도 전에 냄새가 너무 새어나와 AS 요청하였고 아무 이상 이 없다고 원래 이정도 냄새는 난다고
그래서 담당 매니저에게 다시 AS요청을 하였고 제품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제품을 가지고와서 아무 이상 이 없다고 대신 탈취필터 와 미생물 칩을 교체해서 가져다주겠다고했습니다.
다시 재 가동을 했는데 여전히 냄새는 나고 매니저는 기다려 달라고 만하고 아무 조치도 안하고
AS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소비자 고발센터 에 신고하라고 더이상 자기네들은 해줄수있는게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제가 쿠쿠에서 2개의 음식물 처리기를 렌탈 하였는데
저희집 화이트 색상인 기계에선 전혀 냄새가 나지않고
처형집 다크 그레이 기계에선 냄새가 정말 많이 납니다.
같은 회사 색상만 다른 상황인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첫번째 화이트 색상으로 교체 아니면 아예 계약 해지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