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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K3 자동차 구입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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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선향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4-02 0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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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 10월에 K3 자동차 (34조8432) 구입하여
2025년 4월 현재 12만km 운행 중인데
너무 불편하고 억울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0년 되기 전에 방문 했을 때는 10만km 안되었다고 10만km 다 되면 오라고 했지만
10만km 맞추기가 쉬운가요?
인사발령으로 타지역 근무하다보니 10년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10년 보증기간 넘었다고 문의 할 때 마다 안된다고 했어요.

2023년부터 엔진 결함 때문에 엔진오일을 자주 교환하라고 해서
자주 방문을 해야만 하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소리도 크게 나고 하는데 엔진 교체 무상으로 되느냐고 문의했더니
10년 무상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네요.

아반떼(2013년산)는 2025년 3월에 10년 넘었는데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무상으로 교체를 했다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반떼(2013년산)는 되고 K3(2012년산)는 안된다니 말이 됩니까?

10년 다 되었을 때 수명이 다 되었구나 라는 생각만 들더니....
다른 차들은 10년이 되어도 탈 없는 것 같은데
유독 K3는 잘못 샀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다른 차들도 10년 넘으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주변에 K3 구매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네요.

K3 차만 보면 화가 납니다.

(유튜브 참고) https://youtu.be/3PTNGRXKdjQ?si=tnm3bHGfS6tDLw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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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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