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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정엄마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13-07-18 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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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작은아이 문제입니다<BR>고3인데 참잉글리쉬(원어민영어듣기) 에 영어듣기를 월63,000원에 약4개월 정도 들었습니다<BR>자동이체일이 매월 28일 입니다<BR>6월말까지 ebs교재가 끝나서 7월부터는 다른 교재로 공부를 하는데 할의사가 있냐고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BR>작은아이가 6월 말에서 7월초까지 학교 시험이라 나중에 시험 끝나고 영어듣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동이체인<BR>상태라 자동이체로 7월 수강료 63000원은 빠져나간 상태 이고요<BR>우리 아이 말로는 참잉글리쉬 담당자하고 문지를 했답니다 시험이 끝나고 교재가 바뀌어서 교재 구입후 자기가 연락하면 그때부터 하겠다고요, 그런데 진학진로를 변경하게 되어서 아직 한번도 안들은 상태이니까 참잉글리쉬에 환불요청을 하니까 담당자 답변이 이쪽에서 마음이 변한거라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BR>자동이체일은 매월28일 이고 취소요청일은 7월16일 입니다 듣기를 하게되면 사이트에 녹음이 되게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한번도 안한상태라 들어가 보면 한번도 안한게 들어납니다<BR>무조건 한푼도 못 준다는건 경우에 어긋나는거 같아서요 <BR>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행동이 너무 꽤씸 합니다<BR>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하는거 같아서요 <BR>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BR>참고로 참잉글리쉬 전화번호는 02-6933-9009번 입니다<BR>학생 이름은 김** 입니다<BR>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BR>즐거운 하루 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원어민 영어듣기 신청후 자녀분 진로변경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니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학원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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