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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만 ] 다단계변경으로인한 판매및 소비자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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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미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5-03-26 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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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이며 다단계와는 다르다는 명목으로 유치 운영하다 최근 다단계로전환 적립또는 할인되는 내용으로 기존 300만원이상 구매를 권유 및 안내하여  최종 30%가량 할인 됨을 안내하고 유치하나 동일회사로 다단계 전환 업종 변경을이유로  20%할인으로 해택 감소됨에대한 안내되지않고 전환 동의 받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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