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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 개인대개인 통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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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현
  • 조회수 : 376회
  • 작성일 : 13-07-17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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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개인관에 명품귀걸이을 통장거래 했습니다
제가 생각과 달리 귀걸이가 핀식이 아닌 집개식으로 대여 있어서 반풉하겠다고
모든 택배비는 제가부담한다고 물건이 틀려서 반픔했는데 하루가지나서 문자로 본인이 샀으니깐 알아서 대팔던지
맘대로히라고 배째라는식으로 남몰라 하내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인간 중고거래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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