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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투피트니스 안양범 ] 헬스장 PT 이용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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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동우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3-14 1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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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환불 요청을 했지만, 계속 말을 번복하고, 바로 환불이 어렵고 몇 개월 뒤에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에 소비자 기만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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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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