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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 광고업체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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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호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07-11 1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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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가게 광고 제의를 받고 이용약관서를 받지않은체

승락을하였습니다.

고작 하루지났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하지않는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해주지않습니다.



http://matzipking.com/

이 회사입니다.

피해액은 50만원 입니다.

해결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광고회사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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