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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정보통신 ] 휴대폰 판매점(개인사업자) 직원들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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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영선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6-14 0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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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6월 8일 핸드폰을구매하였습니다
비싼금액과 통화품질등 불량으로 개통취소를 하러
6월 12일 교품증 등 제품을가지고 딸인 제가
취소방문을했습니다
해지까지 작은 말실갱이후 해지가 오늘 6시전에 된다길래
전 전에기기로 다시개통하기위해 빠른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구입하신 휴대폰의 가격도 비싸고 통화품질불량으로 해지요청 하신것과 관련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서,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됩니다.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해지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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