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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 ] 당첨가장한 상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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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3-13 13: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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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나이많은 시어머니가 핸드폰으로 당첨되었으니 배송받을 주소를 불러달라해서 불러줬더니 몇 일후
영농조합이라는 데서 상품이 배송되었고 배송지 주소가 없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왔더라구요.
연락하니 반품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받기로 했는데 영 기분이 안 좋고 소비자 우롱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상품판매가 없기를 바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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