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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드셀라 ] 무드셀라라는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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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옥
  • 조회수 : 2,833회
  • 작성일 : 13-03-04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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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에 옷을 삿는데 카드결제햇거든요
근데 옷이너무 얇아서 반품을햇는데
전 분명히 택배비와같이 옷을보내고 전화도햇습니다 옷 보냇다구요
카드취소해달라고 알겟다하며 전화를 끈으셧고
저는 몇일잇다 해외에 일이잇어 3개월을 다녀왓습니다
와서보니 이미 카드에는 옷이 다결제가빠져나갓고 전화로알아보니
카드취소된거는 없엇습니다
그래서 저는 쇼핑몰에전화를하엿습니다
근데 신호만가지 전화는한통도 안받고 몇일동안 수십통을 햇습니다
도대체 쇼핑몰에서 전화기는 구색갖출려고 가따놓은건지
왜 전화번호는 써낫는지이해를 못하겟습니다
안받을거면서 전화한통안해주면서
그래서 게시판에글을 적엇는데몇일만에 답글이와서
죄송하다고 이전한다고 전화못받앗다는둥 알아보고 취소해준다해놓고
한참시간이 지나 카드결제날이왓고
다시한번더 확인을햇지만
카드취소는 되지않앗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하엿고 아니나다를까 전화는한통도 받지 않앗습니다
또 글을 적고 제가 막말까지하며 돈을 달라하엿습니다
그러니 입금해준다고  계좌번호적으라길래적엇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아무연락없고 돈ㄴ입금은 커녕
전화도 안받고 이제는 게시판 확인도 안합니다
진짜
너무화가납니다
신고합니다 진짜 너무한거아닙니까
돈 십몇만원이 땅파서나오는것도아니고
도와주세요 제발


http://www.themoodc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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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반품을 하신 뒤 환불이 지연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품후 수개월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환불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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