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번 사용한 기계에서 제일중요한 부품이 벌서 파손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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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엔유씨전자 ] 한달에 한번 사용한 기계에서 제일중요한 부품이 벌서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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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병찬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3-02-20 1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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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 1년 조금 넘은 (주)엔유씨전자 멀티 녹즙기 NJE-3530 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겨우 10번 사용하고 파손되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보니(A/S센타1577-8711) 그런일은 처음이라면서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사용하다가 파손했다는 소리인데.. 새기계를 10번만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부품이
파손된게 제 잘못인가요..회사에서 말했듯이 그런일이 없다고 하면, 그 말뜻은 제가 산 제품의
파손된 이 부품(착즙기-증거 사진은 010 9879 8112로 전송했습니다..)은 분명 판매할때 부터
불량이었든게 맞습니다.. 이런식으로 항상 제품만 팔고는 뒷일은 나몰라라 하는 회사,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걸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회사 나쁜회사네요..
새로 구매 하라고 하더군요.. 12,600원 택배비까지 계좌이체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게 아닌데.. 새제품에서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부품이 사용 10번 만에, 그것도 겨우 10분만
사용하고, 결국 100분 사용하고 파손되네요.. 원래 그런 제품 인가요...???
억울하네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는 말은 커녕 당신이 잘못한거다 라고 말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전 구입하신 녹즙기를 10번정도 사용하시고 파손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의 보상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수리,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품질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부주의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문제라면 수리비를 지급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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