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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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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영선
  • 조회수 : 2,909회
  • 작성일 : 12-01-07 23:59:2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직장인입니다.
상담의 이유는
아파트 입구에 방범을 위한 차단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금일 아파트에 들어오던중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가
차의 상판부분에 상처가 났습니다.
몇달전부터 출입 카드가 차에 없으면 열어주지 않더군요...
출입카드라 함은 입주시에 세대당 1개씩 지급 하였던 차내부에 부착하는
카드 형식의 인식장치 입니다.
문제는 1개 이상 필요시 현금 만원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맏벌이 하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하나씩은 꼭 사라는 이야기 입니다.
대여식으로 일단 주고 분실시 돈을 지불하는것이 아니라
입주민을 상대로 강매를 벌이고 있는것입니다.
카드 한장에 만원...실제 가격은 얼마나 돼고 또 아파트 측에서 얼마나 먹는지
카드 뿐 아니라 다른 물품의 이용에도 비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내 아파트 내집에 들어가는데 집파는것도 모자라 들어오고 싶다면 카드도
사라고 강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깝기보다는 너무 괴씸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만원씩 몇백 세대에 팔고...없으면 호출을 누르던지 들어오지 말라뇨...
정작 집키는 부부 두명이라고 네개짜리카드를 두개만 주고
자동차용은 개당 만원씩 내고 사라는 말입니다.
강매 아니냐는 말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장님께 말해보라며 얼버무립니다.
수요일이면 장이 열리고 차선 한쪽이 막히며, 아슬아슬하게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이런것들 또한 입주민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인지 궁금하구요...
맏벌이 하는 가정은 정보나 공지 없이 이 모든것을 접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출입카드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며 공동관리로 인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원칙은 아파트의 자체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출입카드등 부담에 대해서는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 등 확인한 후 규약에 어긋나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였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사료됩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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