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지 의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계사 고지 의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태식
  • 조회수 : 903회
  • 작성일 : 12-11-21 18:11:59

본문

7년전 변액ci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20년만기 납입으로 가입을 했구요
당시 설계사 분이 20년 납입후에는 원금보장과 펀드 형식이기때문에 수익계산까지 저한테 계산까지 해주면서 보헙가입을 권유 했습니다 만기가 되는 20년후에는 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을 찾을수 있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보험은 그대로 보장이 된다고 설명 해주었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당시 저한테는 큰 금액있였기에 원금보장과 그후 혜택이 되는건지 몇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펀드 수익은 변동이 있지만 당시 받을수 있는 금액까지 계산을 해준거구요 135000원 *20년 납입  32400000이지만 수익까지 하면 35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 해줬습니다 그럼데 왠걸 최근 확인한 결과 만기납이 되더라고 원장 100%보장은 알수가 없고 심각한건 만기 납입후 납입금액을 찾으면 그냥 해지가 되고 보험보장은 전혀 못받는다고 하네요    그냥 죽어서 받는 보험이라네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원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은데 증빙할 서류도 없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뭔가 방법이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제가 어린나이에 왜 굳이 그런보험이 필요 했겠습니까??저축이 필요 했던거고 ..저축도 되고 보험도 되니깐 꼭하라고....당시 그런말을 했네요 제가 그럼 이때면 자녀 결혼비용은 사용할수 있겠다고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부정확한 설명으로 인한 피해를 보시게 되셨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