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 교환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분 교환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625회
  • 작성일 : 12-10-22 09:38:54

본문

내집장만을 하고 화분을 선물받았습니다.
그런데 화분이 너무커서 천정에 닿을것 같아 사온분에게 문의하여 화분집에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올때는 본인들이 배달을 해주어놓고 교환할때 제가 원하는것을 들고와주고 가시는길에 기존 것을 들고가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퇴근길에 배달을 했으나 이번에는 퀵으로 해야해서 왕복 2만원을 내라 합니다.
한참 실갱이(신랑이 허리가 아파 갖다줄때도 겨우 갖다줬는데 또 못해준다고... )를 하다가 끊고 오늘다시 통화했습니다.
기분이 상해 환불하겠다고 하니 또 왕복 퀵비를 내라고 합니다..
환불인데 왜 왕복이냐고 하니 자기들이 배달한 것도 돈을 쳐줘야 한다고 합니다.
화분비10만원에 배달비 포함인데 환불하면 그 배달이를 게어내야 한다니.. 그게 무슨 세법인지..
그것때문에 또 한참 싸웠네요...
말하고 전화 띡 끊고.. 다시 전화걸어 실갱이 하다가 또 띡 끊고.. 열채이고 전화비 나가고.. 이게 뭔짓인지..
화분은 원래 교환이 안되는건지.. (구매시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 설명받은적 없었습니다.)
교환시에 왕복퀵비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런태도도 대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집들이 선물로 받으신 환불이 크기가 너무커서 교환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접 갖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할경우 왕복배송비를 요구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또다시 배송비를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02 통신 이대길 2011-12-12
4800 digital 박용완 2011-12-12
4799 기타 김미정 2011-12-12
4797 생활용품 윤정숙 2011-12-12
4796 기타 노태원 2011-12-12
4795 기타 김은선 2011-12-12
4793 유통 문승희 2011-12-12
4791 기타 김지선 2011-12-12
4790 생활가전 이용주 2011-12-12
4789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2
4788 통신 김경수 2011-12-12
4787 기타 신선영 2011-12-12
4786 기타 최미연 2011-12-12
4785 통신 유현동 2011-12-12
4784 통신 노승희 2011-12-12
4783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2
4782 통신 강태일 2011-12-12
4780 통신 임주영 2011-12-12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