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물품 손상에대한 무책임한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물품 손상에대한 무책임한 태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868회
  • 작성일 : 12-07-26 14:39:45

본문

일시 2012년 7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내용: 집에있는 쇼파를 누나집에보내기위해 바로퀵(1644 7997)에 전화를해서 예약을잡음

그후 배달아저씨가 오셔서 쇼파를 들고 나가다가 쇼파 두군대가 찌져짐

새쇼파라서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바로퀵에전화함 자기들은 콜만 주기때문에 책임이 없다고함.

배달아저씨 (하이퀵 1588-9313 소속) 자기는 콜받아서 배달만하는거라서 자기책임이 없다고함

그래서 하이퀵에 전화함 하이퀵측에서는 자기쪽에 콜을 준게 아니기때문에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함

뭐 이런경우가 다 있는겁니까 도저히 화나서 못참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사쪽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배상받을겁니다.

첫번째 두번째사진은 쇼파찌져진곳이구요 세번째 사진은 배달하는 아저씨차량 번호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이용해 가구를 배송하는 중 훼손이 생기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80 digital 이건호 2011-12-02
3079 통신 우창훈 2011-12-02
3078 기타 이기을 2011-12-02
3077 생활가전 경재 2011-12-01
3076 기타 정슬기 2011-12-01
3075 기타 하효선 2011-12-01
3072 기타 이수미 2011-12-01
3070 기타 강민규 2011-12-01
3069 digital 스머프 2011-12-01
3068 기타 김하나 2011-12-01
3063 통신 박상수 2011-12-01
3059 통신 우희현 2011-12-01
3058 통신 최시영 2011-12-01
3054 통신 유소미 2011-12-01
3052 통신 이은영 2011-12-01
3051 유통 이성아 2011-12-01
3050 유통 이성아 2011-12-01
3049 유통 이성아 2011-12-01
3048 통신 배동욱 2011-12-01
3044 기타 이영신 2011-12-01
3043 통신 이희영 2011-12-01
3042 통신 한선희 2011-12-01
3041 생활용품 정재원 2011-12-01
3040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1
3039 자동차 박영인 2011-12-01
3038 기타 이예진 2011-12-01
3037 기타 신현주 2011-12-01
3036 digital 이재상 2011-12-01
3035 기타 이은주 2011-12-01
3034 기타 이은주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