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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에서 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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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선
  • 조회수 : 636회
  • 작성일 : 12-07-24 2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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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자로 구매한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고 켜지지 않는 오류가 나서 1차로 조립 판매를 한 업체에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오류가 없다고 합니다. 저보고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여러차례 언쟁끝에 부품교체를 하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음 켰을때 한번은 안켜지더니 그 다음에 켜보니까 되더라구요.그런데 며칠 후 7월 15일쯤에 이번에는 컴퓨터가 아예 혼자서 꺼지구 그리고 나서 켜지지도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윈도우로 넘어가질 못하고 바이오스 스캐닝에서 무한재부팅. 연락하니 보내라고 해서 17일 택배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업체쪽에서는 증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럴걸 대비해서 찍어둔 사진과 동영상을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냈습니다만 자기들쪽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교체 환불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컴퓨터 본체 그냥 보낼껀데 하자없는 물건이므로 택배비까지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컴퓨터가 수리가 오래 걸리는 일이라 기다려보라고 자꾸 그래서 기다리다가 환불 기간만 넘겨졌고 이제는 업체측도 아주 당당하게 안된다고 그러네요. 싼 값도 아닌데 컴퓨터 산지 1달도 안되서 진짜 컴퓨터 쓴 날짜보다 수리맡긴 기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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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컴퓨터의 잦은하자로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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