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신규가입 당시 요금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지받지 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신규가입 당시 요금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지받지 못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가람
  • 조회수 : 1,286회
  • 작성일 : 12-07-06 00:58:26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판매대리점을 방문해서 건의하고 왔는데,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네요
답답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드립니다.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2011년 12월에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통신사 LG 유플러스, 신규가입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요즘 대부분 휴대폰을 살 때, 기기값을 당장 지불하는 것보다는 할부로 달달이 요금에 가산되서 나오는 방식이라서 역시 저도 그렇게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개통한 곳은 간판이 통신사 간판(u plus, olleh, T)이 아니라 '폰값똥값'이라는 이름의 간판이고, 통신사 3사를 모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LG유플러스, LTE42 요금제(기본료 42000원)로 가입했습니다. 당시 폰값똥값의 직원분께서 저에게 설명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이 20000원 조금 넘게 나오지만, LTE스폰서라는 제도로 역시 20000원 가량 할인 된다.  LTE42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무료전화,무료데이터,무료문자 그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한 50000원이하로 나올 것이다.

  제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요금이었기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휴대폰 가입시 단말기 할부금이 설명한 금액이상나오지만, LTE스폰서라는 제도로 납부하는 요금만큼 할인이 된다고 해놓고 그대로 지켜지지않아 건의하셨는데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할인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대리점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37 통신 임학연 2011-12-15
5336 기타 김지영 2011-12-15
5335 식음료 오양현 2011-12-15
5328 생활가전 최기웅 2011-12-15
5325 자동차 원인준 2011-12-15
5324 기타 이은희 2011-12-15
5322 생활가전 송재홍 2011-12-15
5318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5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4 생활용품 서은 2011-12-15
5313 자동차 문희원 2011-12-15
5310 기타 장성원 2011-12-15
5306 생활가전 이현주 2011-12-15
5303 해결&감사글 최주연 2011-12-15
5299 해결&감사글 김정란 2011-12-15
5298 기타 이진철 2011-12-15
5296 생활용품 서은 2011-12-15
5295 기타 김은미 2011-12-15
5292 기타 이소라 2011-12-15
5291 통신

처리

**
김정란 2011-12-15
5290 통신 이준 2011-12-15
5288 식음료 정연화 2011-12-15
5287 통신 강지현 2011-12-15
5286 통신 윤인아 2011-12-15
5285 기타 김삼진 2011-12-15
5284 통신 채창헌 2011-12-15
5275 기타 진석민 2011-12-14
5271 기타 이복일 2011-12-14
5269 기타 신 수 연 2011-12-14
5266 기타 윤푸름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