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요금 3년6개월간 납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텔레콤 ]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요금 3년6개월간 납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태준
  • 조회수 : 409회
  • 작성일 : 13-10-01 13:04:22

본문

휴대폰 사용자는 올해 78세되신 저희 어머니(박완녀)이신데요 지난 2010년 4월에 집 근처 휴대폰 대리점(삼선교 SK)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였으며, 기기 변경시 전화번호도 변경되어 대리점 측에서 1개월 후 기존 번호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하라고 하여서 1달후 해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번호와 신규 번호에 대한 휴대폰 요금이 어머니 소유의 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였는데 유연한 기회에 은행 통장을 확인하다가 3년 6개월간 매달 11,970원씩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이 자동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측에 부당한 수령 요금(3년 6개월동안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 요청을 하였는데 SK텔레콤측에서 대리점측과 상의 해서 보상해준다는 전화 통화만 하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가 없어 고발합니다..
  부당 청구되어 수령된 요금에 대하여 환수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SK텔레콤측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해줄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휴대폰 계약자 : 박완녀
 미사용 요금 휴대폰 번호 : 010 - 9342 - 604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5824 기타 백은정 2011-12-18
5823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8
5814 식음료 홍미경 2011-12-18
5813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806 기타 고광훈 2011-12-18
5800 생활용품 임동현 2011-12-18
5794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18
5793 자동차 조윤경 2011-12-18
5792 기타 이은경 2011-12-18
5791 건설 김성환 2011-12-18
5790 기타 임선화 2011-12-18
5789 기타 권혁근 2011-12-18
5788 기타 김유미 2011-12-18
5787 기타 김화연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