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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로지스틱스 ] 택배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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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영화
  • 조회수 : 1,013회
  • 작성일 : 26-06-17 1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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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바지)를 주문을 했는데  롯데택배에 들어가다보니 배송완료는 떴는데  물건이 없습니다 아니 실수를 했으면  기사가 사과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가 잘난모양 판매자 측에 다  재발송 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아무잘못없는  판매자는 손해를 보게되지않습니까

롯데택배 측에서는 아주 지들이 잘난모양  기사편을 들읍니다 처음이라 그렇다고

처음이면 사과는 하면 안된다는겁니까 아니 사과안해도 된다는겁니까 사과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는게 맞고 배송예정이라고 문자 보내는주는게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했습니다 

빨리 해결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가서 고소장 접수 하겠습니다 


운송장번호 410668054322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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