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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기기변경 계약 위반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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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희
  • 조회수 : 1,026회
  • 작성일 : 26-02-02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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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에 skt 공식대리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해당 프로모션은 skt 통신사를 24개월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신 핸드폰을 교체해 주는 프로모션인데 4개월간 무제한 요금제 및 일정 금액의 단말기 값을 지불하면 4개월이 요금제를 변경해도 단말기에 대한 금액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프로모션이였다. 신청 당시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없고 단말기를 먼저 보내준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으며, 단말기를 전달받은 후 기기변겨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2026.02.02 단말기를 전달받았으며 기기변경을 위한 인증을 완료하였더니 기기변경 신청이 완료되었다. 해당 기기변경에 대한 계약서는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skt 직영점에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프로모션은 진행하지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해당 프로모션을 하는 대리점(강남스타점 서초점)을 확인하여 연락하였으나, 해당 프로모션은 대리점의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벤트가 아닌 온라인 skt 대리점에서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 상황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다.
그렇기에 해당 기기변경 건의 진행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건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skt 고객센터는 아직 이력이 조회되지 않아 대리점의 문의하여 해당 건을 취소하여야한다고 전달받아 해당 대리점에 문의하였지만, 전화 연락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그래서 기기변경을 진행한 업체(02-501-8800)에 연락을 하여 해당 변경이 신뢰성이 없어 취소한다고 전달하였다. 해당 업체에서는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답변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말기는 전달받은 상태로 보관중이며, 업체의 임의적 기기변경을 막기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진행한 상황이다.
해당 기기변경의 취소를 요청드리며 해당 대리점의 기만행위를 신고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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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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