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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가 ] 보증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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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진호
  • 조회수 : 877회
  • 작성일 : 25-07-22 1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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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경 차가 미납이 한달 되었다고 롯데렌트카 측에서 차를 압수해갔었습니다.
현재 아무런 연락도없었고, 오늘 보니 보증보험을통해 대리지급받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것고 350만원이라는 돈을요.. 자기내가 차를 뺏어가놓고 계약서에 있다는 이유로 위약금까지 물은거 같은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보증보험통해서 받은절차가 맞는겁니까? 롯데렌트카측에선 계약서에 나와있다고만 반복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알게된것도 화나는데 작은돈도 아니고 고작 한달연체로 차도 가져가놓고 제가 여태것 피해를 보게 된 건데 고발사유가 될까요? 민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3년후 요금청구 하는것과 관련하여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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