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846회
  • 작성일 : 25-06-30 12:53:32

본문

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티비2대 사용중에 약정기간을 고객센터에 확인후 약정만료라 안내받고 타사로 교체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티비 1대가 약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약정이 끝나질 않았는데 상담사가 안내를 잘못해서 끝났다고 안내를 잘못 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계약은 소비자가 한것이리면서 고객센터 잘못안내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소비자가 계약한 사실에만 잘못을 부과합니다(임현서상담사)
소비자는 고객센터 안내로 해지 했는데 위약금 부과는 절대 수용할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3616 유통 진민지 2011-12-05
3615 기타 김민정 2011-12-05
3614 유통 이선희 2011-12-05
3613 digital 정민호 2011-12-05
3603 기타 a11010 2011-12-05
3597 생활가전

처리

.
안예은 2011-12-05
3595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05
3594 금융 김준호 2011-12-05
3590 기타 jaeyda 2011-12-05
3588 digital 정현주 2011-12-05
3587 기타 박지양 2011-12-05
3586 기타 임은화 2011-12-05
3583 digital 정재행 2011-12-05
3582 통신 이영심 2011-12-05
3581 기타 구민석 2011-12-05
3579 기타 김미래 2011-12-05
3577 기타 박수빈 2011-12-05
3575 통신 김일수 2011-12-05
3574 생활용품 함인복 2011-12-05
3572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3569 기타 공미옥 2011-12-05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